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뉴욕주 메디케이드 남용 심각

연소득이 메디케이드나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기준보다 높은데도, 이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엠파이어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자격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는 이들은 3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파이어센터가 주 보건국과 연방센서스국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에센셜 플랜 자격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들은 약 550만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 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총 850만명이었다. 300만명은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을 버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초과 등록자’인 셈이다.     초과 등록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2019년 기준 초과 등록자는 160만명이었지만, 팬데믹 기간 360만명까지 늘어난 후 다시 300만명 초반으로 줄었다. 최근엔 소폭 줄긴 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엠파이어센터는 팬데믹 이후 느슨해진 소득심사, 소득을 숨기거나 각종 예외정책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빌 해먼드 엠파이어센터 건강정책 수석 연구원은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남용을 없앨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뉴욕주 인구 중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약 44%에 해당한다. 10년 전 대비 약 15%포인트 늘어난 비율이며, 관련 정부 지출은 500억 달러 규모에서 1130억 달러(예상치) 수준으로 늘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에 등록한 이들은 총 24만7500명으로, 2015년(1만2000명) 대비 급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뉴욕주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남용 메디케이드 수혜자

2024-11-26

뉴욕주 메디케어 수혜 내용 변경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 내용의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칼 히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은 지난 14일 “저렴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특히 장기치료 프로그램 등의 개선을 위해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 메디케이드 부문에 31억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뉴욕주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늘어난 예산은 ▶메디케이드 보드 등급 향상(increase Medicaid rates across the board)에 9억3000만 달러 ▶병원 등급 향상에 4억700만 달러 ▶병원직접지불탬플레이트(Hospital Directed Payment Template)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지원생활프로그램(Assisted Living Program) 등급 향상에 1350만 달러 ▶메디케이드 삭감액 복원(restore unallocated Medicaid cuts) 등에 9억4900만 달러가 투입된다.     그러나 한인들에게 주목되는 것은 CDPAP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s)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다는 것이다.   CDPAP 프로그램은 자격증이 없이 한인 시니어들이 가족한테서 홈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홈케어 프로그램의 하나로, 현재 많은 한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혜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퀸즈병원의 후원을 받아 건강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한인사회 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문간호업체 익스트림케어는 “주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뉴욕주에 몇백 개가 되는 CDPAP 홈케어 에이전시(home care agency)들을 다 문을 닫게 하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한 회사가 모든 CDPAP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많은 한인 어르신이 불편을 느끼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뉴욕주 메디케이드 익스트림케어 CDPAP 프로그램 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s CDPAP 홈케어 에이전시

2024-04-21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예상보다 많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갱신이 재개된 가운데 가입자의 재등록률이 주정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최대 15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급 연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뉴욕주 감사원은 ‘메디케이드 연속 등록 해제에 따른 커버리지·재정 위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매년 갱신을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통해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갱신 의무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 중단됐다가 작년 초 재개됐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는 작년 6월 8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개월 뒤인 8월 780만명으로 2.4%(19만명) 감소한 바 있다.   뉴욕주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에서 올해 4월 기준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작년 4월보다 88만8000명 감소한 690만명으로 전망했다. 일년 뒤인 2025년 4월에는 이보다 더 감소한 660만명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실제 메디케이드 재등록률이 이를 웃도는 점이다. 뉴욕주 보건국(DOH)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작년 6~8월 메디케이드 재등록률은 80~83% 선이었다.   이런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4월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주정부 예상보다 27만명 많은 717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1명당 주정부의 분담금이 4020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이 11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   더욱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아직 갱신하지 않은 이들이 재등록에 나설 수도 있다. 메디케이드 갱신 마감 기한을 넘겼더라도 90일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현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 최대 1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메디케이드 등록자 수는 재정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갱신, 재등록과 관련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갱신 절차가 재개됨에 따라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며 “가입자 증가로 인한 지급 연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재등록률

2024-01-07

뉴욕주 메디케이드·CHP 산후 커버리지 기간 확대

뉴욕주 보건국은 14일 메디케이드(Medicaid)와 차일드헬스플러스(CHP) 건강보험의 산후 커버리지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연장 혜택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뉴욕주는 이민 신분이나 임신 결과와 관계 없이 임신한 가입자에게 12개월의 산후 커버리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제임스 맥도날드 주 보건국장은 “출산 후 1년은 산모에게 매우 취약한 시기”라며, “산후 커버리지 기간 확대는 인종, 거주지,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개인이 안전한 임신·출산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77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130만 명 이상이 차일드헬스플러스(CHP) 및 에센셜 건강보험 플랜에 등록돼 있다. 커버리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뉴욕 주민 최대 2만6000명이 추가로 임신 후 1년간 메디케이드와 차일드헬스플러스(CHP)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미르 바시리 주 메디케이드 책임자는 “산후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인종 및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람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약계층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 커버리지 혜택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간 연장은 산모 사망률이 높은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뉴욕이 산후 커버리지 확대를 시행함으로써 전국 35개 주와 워싱턴DC의 약 50만 명이 연장된 산후 커버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뉴욕주 뉴욕주 메디케이드 기간 확대 메디케이드 책임자

2023-06-15

뉴욕주, 공공건강보험 갱신 시작

90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 메디케이드 등 가입자를 위한 적격성 재평가 작업이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폭넓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비용을 제공했지만, 지원이 중단되면서 주정부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정부는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마켓플레이스(건보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갱신할 것을 권유했다.   1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 지원이 종료됐고 적격성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지만, 주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미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에센셜플랜 등 공공건강보험 보장 종료 날짜가 6월 30일인 건보 등록자들에게 적격성 재평가와 갱신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 적격성 재평가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사라진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19~64세 성인 뉴욕주민이 소득자격요건과 이민신분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성인 1인당 소득 연 2만916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6만달러 미만일 경우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경우 차일드헬스플러스 가입 자격이 있다.   뉴욕주 건강보험 자격 및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 혹은 메디케이드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뉴욕주 로컬 소셜서비스국 사무소 웹사이트(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에 문의해도 된다.   김은별 기자공공건강보험 뉴욕주 뉴욕주 공공건강보험 뉴욕주 메디케이드 공공건강보험 보장

2023-05-16

뉴욕주 메디케이드 치과 커버리지 확대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치과 커버리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주 보건국 등은 2018년 제기된 메디케이드 치과 커버리지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이 소송을 제기한 10여명은 "메디케이드가 수천 명의 저소득 뉴욕주민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임산부·유아·18세 미만의 아동·일반보험 자격이 없는 성인 등에게 제공된다. 커버리지는 주별로 다른데, 뉴욕주는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커버하고는 있지만 남아있는 치아를 살리기보다는 문제가 생긴 치아를 발치하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에서는 치아가 문제될 때마다 이를 뽑아 틀니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송은 "치아 건강은 신체 뿐 아니라 정신건강, 직업을 찾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인 치료"라며 "뉴욕주 메디케이드는 발치 치료만 커버해왔다"고 전했다. 또 부러지거나 분실된 의치를 교체할 때엔 의치가 8년 이상 된 경우에만 보장됐고, 임플란트는 전혀 커버되지 않았다.     한편 주 보건국은 이번 합의에 따른 자세한 입장이나 커버리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메디케이드 뉴욕주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치과 메디케이드 수혜자

2023-05-01

[김지아 변호사]뉴욕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1)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 프로그램 변화와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3년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신청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변화를 안내합니다.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Medicaid) 소득 및 재산 한도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으려면 소득이 $1,697(싱글), $2,288(커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022년 싱글인 경우 $954, 커플인 경우 $1,387에서 상당히 증가한 액수입니다. 총 자산은 주택, 가정용품, 차량과 같은 일부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30,182(싱글), $40,821(커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최소한 한 명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하면 메디케이드는 주택 가치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재산이 위에서 언급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여러 방법으로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초과 재산의 소비(Spend down): 메디케이드 롱텀케어의 재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 중 하나는 허용되는 비용에 대해 재산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의료비, 치과 치료, 보청기, 개인 의료 관리 용품, 집수리 또는 장례비를 선지불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재산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에는 "룩백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나 재산 이전이 있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홈케어, 간병 서비스를 받는 메디케이드 신청의 경우 룩백 기간이 없으므로 재산을 양도한 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법률에 따라 2.5년의 룩백 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5월 현재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증여 전에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메디케이드 신탁: 메디케이드 신탁을 설립하면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이전은 룩백 기간에 따라 벌칙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배우자 보조 거부(Spousal Refusal)를 통한 재산 면제: 2023년에도 메디케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파트너를 위해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 거부하는 배우자의 재산과 수입이 한도를 초과하여도 지원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아/변호사 [email protect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메디케이드 medicaid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신탁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2023-03-29

뉴욕주 수백만 명 메디케이드 박탈 우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오는 6월 8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정부 심사강화로 수백만 명의 자격 박탈이 우려되고 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다소 유연해졌던 자격 기준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뉴욕주민 1980만 명 중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610만 명에 달했던 반면, 2022년 12월엔 780만 명에 달해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7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수는 600만 명대, 2020년에는 680만 명, 2021년 730만 명 정도였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520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1일 뉴욕주의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로 인해 메디케이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944억 달러에 달해 주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중 주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3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년 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오는 4월에 적용되는 2023~2024회계연도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 1명 당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9531달러로 분석되며, 이는 2017년 대비 1600달러 이상 늘어난 비용이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폭넓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비용을 제공해 왔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주정부는 오는 4월 적격성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가 중단될 경우 제한적인 수입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층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껴안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지사는 지난 2022~2023회계연도 대비 16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주정부 입장에선 적격성 재평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메디케이드는 당초 임신부와 장애인, 극빈층 등 특정 집단만 지원하다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발효되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성인을 지원하도록 확대됐다.   현재 12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선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올해 1인 가구 기준 연 1만8075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수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혜택

2023-02-06

뉴욕주 요양원 메디케이드 수가 인상되나

심각한 재정 및 인력 위기에 봉착한 뉴욕주 요양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회가 요양원에 대한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4일 NY1 스펙트트럼뉴스에 따르면 주하원 보건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맡은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하원의원을 중심으로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요양원 업주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요양원에 대한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수가를 현행 대비 2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는 2월 1일 예정된 호컬 주지사의 행정예산안 발표에서 이 내용이 빠질 경우 입법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메디케이드 수가를 삭감한 유일한 주다. 2020년 당시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수가를 1.5% 삭감했다.   호컬 주지사 집권 이후 해당 삭감 부분은 다시 복원됐고, 2022~2023회계연도에는 추가로 1%가 증액됐지만, 요양원들이 팬데믹 동안 입었던 경제적 피해와 지속되고 있는 인력난을 극복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뉴욕주가 지난 15년 동안 요양원 환자 치료에 대한 메디케이드 수가를 재조정하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 40% 이상 증가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주 보건국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팬데믹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수가를 인상했고, 매년 2회 요양원 내 환자수를 기반으로 요율을 검토해 필요한 요양원에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호컬 주지사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 요양원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NY1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요양원들이 겪고 있는 재정 및 인력 위기는 2021년 병원 및 요양시설에 환자 대 의료인력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지불하도록 한 법이 시행된 이후 더욱 심화됐다.   요양원 업주들에 따르면 각 요양시설에서 평균적으로 의료 인력의 26%가 공석으로 비워져 있는 상황으로 현상황이 지속될 경우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메디케이드 뉴욕주 뉴욕주 메디케이드 뉴욕주 요양원들 메디케이드 수가

2023-01-25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급 오류 10억불”

뉴욕주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10억 달러 상당을 엉뚱한 곳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보건국(DOH)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메디케이드 의료제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나 시설에 약 9억6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와 뉴욕주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처방·리퍼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 보건국 스크리닝 절차를 거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한 방침이다. 하지만 5년간의 감사기간 중 9억6500만 달러, 총 227만8900여건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주 보건국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지급됐다.   미등록 요양원에 지급된 금액이 약 6억285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입원시설 지급금은 약 2억216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약국(약 4330만 달러), 클리닉(약 3860만 달러) 등도 등록이 안 됐는데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았다. 의료 라이선스가 중지된 경우였거나 주 보건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메디케이드 서비스 제공자 등록비를 내지 않은 경우 등 원인은 제각각이었다.   주 보건국은 메디케이드 의료기관 관리와 청구를 담당하는 시스템(eMedNY)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등록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주정부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은 기관이 81%에 달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록이 2000년 이전에 만료됐는데도 자금을 받은 경우도 28만건 이상이었다. 감사원은 ▶지급액 재검토와 적절한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통제 강화 ▶메디케이드 의료서비스 등록자들이 따라야 할 지침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 보건국이 요양원에 지급한 의료장비, 보철, 보조기 등 금액이 약 960만 달러 과다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환자가 민간보험을 갖고 있는데도 메디케이드에 청구하는 등의 청구오류 금액도 약 740만 달러에 달했다.     김은별 기자메디케이드 뉴욕주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의료서비스 메디케이드 의료기관

2022-04-19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팬데믹 후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주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뉴욕포스트는 주 보건국 통계를 인용해 2020년 1월 기준 전체 뉴욕주민 1980만 명 중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610만 명에 달했던 반면, 올해 6월 기준 720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는 620만 명 대를 기록, 2020년 1월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중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로 급속도로 불어나게 된 것이다.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주 보건국은 가입자가 계속 늘면서 내년 3월에는 7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뉴욕주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한다.   뉴욕시만 따로 보면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880만 명의 4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뉴욕시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전체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56%에 해당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늘면서 2008년 기준 전체인구의 11.4%에 달하던 뉴욕주의 무보험자는 2019년 기준 5.2%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다.     한편, 이렇게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주정부가 짊어질 예산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760만 명대를 유지하게 되면 오는 2025년 3월까지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81억 달러가 주정부 지출예산에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케이드는 당초 임신부와 장애인, 극빈층 등 특정 집단만 지원하다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발효되며 일정 소득수준 이하 모든 성인을 지원하도록 확대됐다.   현재 12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선 소득이 빈곤선의 138%(올해 1인 가구 기준 연 1만7774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메디케이드 뉴욕주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가입자 뉴욕주 감사원장

2021-12-2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